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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거리두기’로 예약취소…위약금 안 내도 된다?

2021-07-2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름 휴가철 맞춰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 많죠. <br> <br>그런데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갑자기 숙소 예약을 취소·변경할 일 생겼을 때, 위약금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 팩트맨이 확인해 봤습니다.<br> <br>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분쟁해결 기준을 볼까요? <br> <br>방역지침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, '위약금 없이' 해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. <br> <br>4단계 격상 전 <br>친구들 4명이 수도권 숙박업소에 4인 객실을 예약한 경우 살펴보죠. <br><br>4단계로 격상된 지금은 6시 이후 2명만 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위 기준만 놓고 보면 전액 환불 가능한데요. <br> <br>그런데 인터넷에는 숙박업소에 위약금 냈다는 후기가 적지 않습니다. <br><br>한국소비자원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발표 이후 위약금 관련 분쟁 상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. <br> <br>[박종호 / 한국소비자원 과장] <br>"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취소기 때문에 위약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숙박업체에서는 일정 수준 위약금을 요구하고." <br> <br>위약금 안 물어도 된다는 공정위 규정, 법적 강제성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. <br> <br>숙박업체가 계약 당시 환불 규정을 내세워 위약금을 물리면 거부할 방법이 없는 건데요. <br> <br>물론 숙박업소 중에도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. <br> <br>[A 호텔 관계자] <br>"정부에서 정해진 방역 단계에 준하는 취소기 때문에 수수료 따로 안 받고 무료 취소해드리고 있습니다." <br> <br>예약할 때 이미 방역 지침에 따른 변경, 취소는 위약금을 안 받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이런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는 곳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죠. <br> <br>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시대, 예약 전 환불과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. <br> <br>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,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-이메일 : factman.newsa@donga.com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김민수 고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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